※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의 장점
▶ 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사업진행(인허가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감리 배제 등 정책 지원 가능 ▶ 임대사업자 취등록세 면제(60m2이하) ▶전용면적 20m2(6평)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건축기준 및 부대복리 시설 설치 의무 완화 - 주차장 기준 완화: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60m2 당 1대(상업,준주거:120m2) - 소음, 배치, 기준척도 배제 -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은 적용 배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5,000만원, 원룸형: m2당 80만원(최대 2.400만원)
※ 개발컨셉
▶풀옵션 무료제공
• 전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제공 • 풀옵션 기본제공(세탁기,냉장고등) • 최첨단 방범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최첨단 홈네트워크 구축
▶각종 혜택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전매가능 1가구 2주택 미적용 임대사업자 취등록세 면제(60m2 이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국민주택기금지원 (m2 당 80만원(최대 2.400만원)
▶ 공급평형
. 1~2인 가구에 트랜드에 적합한 구조와 실용적 설계 . 분양성 및 세제혜택을 위한 평형대
▶ 건물구조 및 설계
.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외관설계로 주변 경쟁 . 시설과의 차별화 .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마감디자인 - 공사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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