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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제목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ㆍ부동산 제도 7~9월 분양시장 '알곡' 많다 아랫글이 없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대상 확대 등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을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이 모든 용도의 신축ㆍ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ㆍ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봤다.

유통업무설비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 오는 9월부터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수지 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는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 설치를 허용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올해 말부터 지역주민ㆍ시장상인ㆍ지역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하고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ㆍ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단체에서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또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이 10~30% 이상 강화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모든 용도의 신축ㆍ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인증 등급도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설비 기준 개선 = 오는 9월부터는 1000㎡ 이상 학원ㆍ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해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
조회:2794
2013-08-18 15:58:26
7~9월 분양시장 '알곡' 많다 아랫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