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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제목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9억원 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늘어 윗글이 없습니다 취득세의 모든 것... 취득세 줄이는 방법은?

 

2013년 세법개정안, 세대주 아니어도 전ㆍ월세 소득공제

 

전·월세 등 임차와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전월ㆍ세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 세대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가 없어진다. 주택구입대출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추가 소득이 있거나 고액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민들에 대한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보완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무주택자인 남편 대신 아내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냈을 때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부턴 맞벌이 근로자로 아내가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세대주 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바뀐다. 현재는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선 올해까지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소형주택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구입대출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은 늘렸다. 3억원 이하면서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게만 연말정산 때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턴 주택이 3억원 이하면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때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의 5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지급액의 50%, 전세자금 차입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부인이나 자녀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기준은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분리됐던 것을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로 조정, 이자·배당 소득이 높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뺀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고 60%까지 인정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완화된다. 85㎡ 이하로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주택수 산정 때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규제(5%), 10년이상 의무 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6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에서 '토지·건물분'으로 조정한다.

상속주택보유자의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대상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를 더했다.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던 조항은 적용기한을 일단 유지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계속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애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

금융소득 4000만원 넘으면 전ㆍ월세 소득공제 못 받아

민간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신설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2013년4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등의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소득이 높거나 고액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겐 세금을 더 부과한다.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이전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었다. 내년부턴 이자ㆍ배당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지금은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8%, 최고(10년) 80%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론 연 6%, 최대 60%로 낮아진다. 특별공제를 덜 받는 만큼 세금은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되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9억원(필요경비 포함)을 주고 산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다 11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액이 다소 커지게 된다.
종전엔 양도차익 2억원 가운데 비과세(9억원 이하)분 만큼을 뺀 양도차익(2억×2/11=3636만원)에서 40%(5년×8%=1932만원)를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뒤 세율(1200만원 이하 6%+1200만원 초과분 15%)을 곱해 182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제율 30%(5년×6%)가 적용돼 양도차익은 종전보다 360만원 늘고 양도세는 230만원으로 증가한다.

근로ㆍ사업소득 3700만원 넘으면 양도세 감면 금지 무늬만 농민 편법 근절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도 축소했다.

기존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땅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은 거주요건을 채우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늬만 농민'도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전업농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광효 재산세제과장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30~40%는 직장인이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 비전업농으로 추산된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종전 농지를 대체해 새로운 농지(대토)를 취득할 때 부여하던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4년 거주·경작, 대토 전후 8년이상 거주·경작으로 강화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대폭 줄어든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 때 감면율은 20%에서 10%로, 채권보상 때는 25%에서 15%로 준다.

이밖에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세제도 개편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 주택분에서 토지·건물분으로 명시했다. 입주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올해까지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폐지했다.

 

 

 

관리자
조회:2963
2013-08-18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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